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17: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F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F 명의의 G을 해지하고, 2018. 3. 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F의 해지한 예금액 중 7,555,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7,555,9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20:3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의 가락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ATM기에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7. 11:2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E은행 송파개롱역지점에서 K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환급액을 취득하고자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L’, 금액 란에 ‘중도해지’,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계좌번호 란에 ‘M’, 입금액 란에 ‘30,182,383’, 예금주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K 몰래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어 K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