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3.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65』 피고인은 2020. 2. 9. 16:4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점에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녹이고 가겠다.’고 말하며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계산대 앞에 가만히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수차례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겠으니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그곳에서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186』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09:3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기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돌을 던져 미용실 창문을 깨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뭐 112 신고를 해 그럼 난 사람들 다 죽이고 감방 가면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15: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