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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2 2015고단43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 C 5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황토 벽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F. G로 디자인 등록한 ‘ 황토벽 시 공용 벽체’ 의 세로 대를 2개 놓고 가로 대를 지지하는 세로 대를 놓는 형상의 위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안이 유사한 약 200만 원 상당의 전원주택 3채 벽면 분량의 황토 벽체를 제작 ㆍ 시공하고, 계속해서 이를 같은 달 17. ~ 2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에 있는 서울 무역전시장 (SETEC) MBC 건축 박람회 전시 부스에서 전시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특허등록 원부, 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각 원리 등록 공보, 피고인 카 달로 그 제품, 피고인 블 로그 캡 처 자료, 결정문, 심결 문, 특허법원 2015 허 7995 판결, 특허법원 2015 허 800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 보호법 (2013. 5. 28. 법률 제 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2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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