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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누58037
신축건물 사용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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