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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20누36634
재산세및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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