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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누1211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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