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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7. 6. 20. 04:5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35 세) 가 봉투 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며 서로 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편의점 계산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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