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나56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 단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창원지방법원 2009나8291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 제3의 가.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 위 창원지방법원 2009나8291 사건의 조정 성립 이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정 성립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그 때까지 공장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