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7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병원’ 원장이다.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적정 수의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가 200명까지 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의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20:00 경 위 병원에 환자 12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한의사 1명의 당직의료인 만 근무하게 하여 의료법상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4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