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임야 2,226㎡, C 임야 91㎡, D 임야 681㎡, E 임야 1,146㎡ 등 합계 4,144㎡에서 관할관청인 함양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임야 5,520㎡, C 임야 155㎡, F 임야 140㎡, E 임야 47㎡ 등 합계 5,862㎡에서 관할관청인 함양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산림전용면적확인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12쪽 이하), 현장도면, 현장사진(증거기록 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9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 및 일시사용한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