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0 2019가단1314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E,...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