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9 2019고정7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년 초순경 강원도 정선군 B에서 경기도 인천시 C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20자로 신고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주민등록표, 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