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25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역삼1동 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월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에서 서울 마포구 D 번지불상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8. 3.경 직권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