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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571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항 등지에서 속칭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면세양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속칭 ‘보따리상’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중구 E시장에서 상호불상의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F,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 등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에쎄’ 등 면세담배와 ‘발렌타인 17년’ 등 면세양주 합계 5,18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보따리상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3,234,232,5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양주를 위 F,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위 인천항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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