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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2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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