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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공소사실 중 해당부분의 관련 증거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3:40경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러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청소년수련관 방면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레이 자동차의 운전선 쪽 가장자리 부분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4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위 레이 자동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입게 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의율(擬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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