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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법 위반의 물품대금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누나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은행계좌로 통장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일 뿐이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53,503,43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6079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들에게 위조 상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누나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들로 송금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G 명의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동기나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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