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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노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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