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물품대금 21,058,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6. 8.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발령받았으며, 위 결정이 2016. 6. 25. 확정되었다.
그 직후 C는 남양주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운영하여 온 식당(상호 : E)의 사업자를 폐업시켰고, C의 남편인 피고가 ‘E’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물품대금으로 21,05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채권 집행을 면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1,05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남양주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에 의하면, C는 남양주시 D, 105호, 106호, 107호(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6. 6. 27.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C로부터 식당영업을 양수하였거나 C가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