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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2.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 현 1길 68-10에 있는 ‘ 골목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의 경위, 단속을 당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A과 군대 선 후임 사이에 있는 자로, 2016. 6. 12. 05:25 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 아는 형의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였습니다.

”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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