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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4노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25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2개월에 걸쳐 8일의 입원치료, 15일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 승합차량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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