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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5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고, 폭력행위로 인해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해자 K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다시 무보험 차량을 음주무면허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L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N이 전치 6개월의 중한 상해를, 피해자 O이 전치 6주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도주하여 한 달 이상 도피하다

검거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가정은 하루 아침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형의 선택’란을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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