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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50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E, F은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F, G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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