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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8581
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5.자 2010가소6259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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