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3.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해당법조로 적용한 뒤 다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한 것은 위 법령의 적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