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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9:25 경 파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C( 여, 18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빌라 D 동 엘리베이터에 탄 후 자신의 스마트 폰을 꺼내

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어 몰 카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 가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단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고, 촬영 장소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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