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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18:5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11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어 플 리 케이 션 (D, 녹화 시 셔터 소리가 나지 않고, 녹화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구동가능하여 주변에서 녹화하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어 플 리 케이 션) 이 설치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5. 15. 19:15 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관련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2 장( 일람표 1~13, 14~46), 동영상 CD 2 장( 일람표 46~78, 79~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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