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0 2020가단1397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별지 목록 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임야 또는 과수원으로 벌목 후 측량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F는 경매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 D, C, E, H, I, J는 경매분할에 반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