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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정42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3. 11.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5동 103호에 있는 C 운영의 ‘E 어린이집 ’에서 위 피고인이 위 ‘E 어린이집 ’에서 정식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 전산통합프로그램에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에 위 피고인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경 위 피고인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비 1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무환경개선 비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C, F와 공모하여, 2015. 2. 10.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104동 102호에 있는 C 운영의 ‘H 어린이집 ’에서, 허위 보육 아동 I의 모 F를 C에게 소개하여 주고, C은 F로부터 위 I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 보육 아동으로 등록 하여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에 위 I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F가 발급 받은 아이 사랑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위 I에 대한 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C, F는 위 I을 위 ‘H 어린이집 ’에서 실제로 보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육 아동 등록을 하고 보육료 지급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C,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0. 경 위 I에 대한 기본 보육료 189,090 원 및 아이 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 보조금 206,3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3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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