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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9. 00: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 리에 있는 ‘ 이심전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리에 있는 해 남동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부

1. 현장 증거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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