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진정길
변 호 인
변호사 김충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안수기도와 관련한 폭행 부분
이 사건 안수기도가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또한 안수기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각 폭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의 검찰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소외 1, 2, 3의 원심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 안수기도 관련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하게 된 경위, 안수기도에 대한 사전설명, 안수기도의 방법,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안수기도 행위는 그 동기나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고, ○ 그 외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공소외 1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3의 진술은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유죄인정의 증거로 부족한 점, 공소외 2의 진술은 폭행 도구, 일시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에게 각목으로 얻어맞아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