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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를 하거나 그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지만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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