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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노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상해죄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G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

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상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사정,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왼쪽 무릎과 왼쪽 손에 상처가 생기고, 입고 있었던 패딩이 찢어졌는데, 이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 ③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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