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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노26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인 D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판시 주점의 춤추는 곳에서 춤을 추다가 잠시 친구와 귓속말을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즉시 '무슨 짓이냐'고 말하며 항의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춤추는 곳 밖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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