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30. 07: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새둔지1길 3-2에 있는 ‘둔지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각 벌금형으로(2차례), 2009년, 2016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