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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등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2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7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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