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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17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웃사람으로 평소 토지 침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화성시 E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 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농장 진입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의 아들 F을 손으로 밀치는 등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로 다가오자 돌아서면서 피해자에게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쳐서 약 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를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F의 진술증거들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D은, 피고인의 팔꿈치가 자신의 눈 또는 자신의 입술과 눈 사이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이 이 법정에서 나란히 서서 키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신장이 D의 어깨 약간 위에 오는 정도로 피고인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곳에 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팔꿈치를 휘둘러 D의 얼굴 부위를 밀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D의 신장을 확인한 다음, D이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서 있는 지점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의 대지가 낮았다고 하나, 위 D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D과 분리하여 신문한 다음 증인 F(D의 아들)은 당시 피고인, D이 서 있던 위치가 다 평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치가 D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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