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경)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변론종결
2014.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1992. 5.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인은 1992. 8. 2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변제기 1993. 8. 25., 이자는 매월 10일자에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인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는 별도로 그 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관해 변제기 2004. 9. 16., 이자 월 1.5%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4.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2. 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4층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의 2004. 4. 16.자 약정 및 그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독자적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인이 2004. 4. 20.경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할 당시에는 원고는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4. 4. 16.자 약정 및 2004. 4. 20.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설정을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시효완성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인지(아니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문제된 시효이익의 포기 당시 이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들 사이에 그러하다는 것일 뿐, 시효이익의 포기 당시까지는 전혀 그러한 이해관계를 맺은 바 없다가 사후적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 대한 관계에까지 상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초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해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고자 하는 뜻은 이미 다수의 시효원용권자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들 사이에 각자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방의 의사만으로 시효원용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사후적인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은 문제된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에 이미 시효원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결례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2004. 4. 16.에는 시효를 원용할 이해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 12.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에 관한 이해관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는 사후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외인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인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