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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나3163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의 남편이고, 피고 C는 D의 아들이다.

나. 피고 C는 2009. 10. 6. 원고에게 ‘2009. 10. 7. 원금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38,000,000원에 대하여는 은행에 대한 담보권 설정 후 바로 1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38,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한 달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의 법적 조치 실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담보 설정까지 책임 이행을 하겠다. 이자 3,750,000원은 2009. 10.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 후 채권자를 원고, 보증인을 피고들, 피고들의 대리인 겸 채무자를 D으로 하여 2009. 10.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2009년제4651호로, ‘D이 원고에 대하여 5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2009. 10. 16.까지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38,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며, 위 38,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고의 법적 조치 실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보증인 피고 B, C.’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가 공증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피고들은 D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자신들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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