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3:0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 곳까지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잎파리 두개냐, 십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E을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