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1: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경찰이면 어쩌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허리를 감싸 안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연령,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