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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6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동산시행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고양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지티아이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가 지티아이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 514,8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복명서

1. 수사보고[지티아이코리아(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미환급 확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1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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