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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대구 중구 B건물 30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이 돈을 대출해 주지 않아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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