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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1 2014고단8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1.부터 2013. 7. 31.까지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 모든 업무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자이고, F는 2001. 6. 1.부터 2008. 12. 2.까지, 2009. 1. 23.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2011. 5. 4.부터 2012. 12. 21.까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상근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F가 위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이 위 법인의 모든 업무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F가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8. 1. 21.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주지점에서, 위 법인 회계담당자인 G에게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G에게 위 법인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유한회사 I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허위 회계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소유의 21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00,634,766원 상당을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을 술값,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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