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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나2032914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7. 2. C영어조합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5.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4. 10. 29.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6. 28. 원고와의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A는 2013. 12. 9.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0. 위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위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4. 23. 같은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B도 2016. 6. 24. 같은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중복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3. 12. 20. 공사대금 123,05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피고 B는 2014. 2. 11. 공사대금 817,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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