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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964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해자 E는 2016. 4. 1.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마포구 F 소재 지하 3층 지상 13층 오피스텔 ‘G’을 신축한 건축주이자 H(주)의 실 경영자이고, 피고인은 그 신축건물의 인근 I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인바, 피해자는 H(주)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오피스텔을 건축하던 중, 그 골조공사 과정에서의 과오로 도시계획법상 동 지구에서 허용되는 최고 높이인 50m의 오차범위(1m)를 초과하여 51.8m 높이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소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7. 10.경 H(주) 현장소장 J을 찾아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 도면보다 높게 건축되었다,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같은 평수의 인근 K아파트 6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자 2018. 1. 8. 마포구청 건축과에 ‘G 오피스텔이 지구단위 내 지정된 건축물 최고높이 상한선 50m를 위배하여 I빌라에 일조권 피해가 생겼으니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고인을 비롯한 I빌라 주민 16명의 명의로 제기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 등의 민원 제기가 계속되거나 그 민원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마포구청으로부터 13층의 철거 등 원상회복명령을 받거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생겼다.

피고인은 2018. 1. 29. 위 오피스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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