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5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4: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에게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