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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5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4: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에게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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