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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179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C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9. 18. 05:30경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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