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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52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9.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18:3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내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를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내 cctv 화면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3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8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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