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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1:00 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상호 미상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 은로 48번 길 9-5, ‘ 그린 브라 우니’ 커피 숍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음주 운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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